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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 시행 2027. 12. 31. · [전문개정 2020.12.8]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