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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8조
공소기각의 결정 · 시행 2027. 12. 31.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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