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1조
동전 · 시행 2027. 12. 31.
제341조(동전)
①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
동전 · 시행 202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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