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5조
상소권회복 청구권자 · 시행 2027. 12. 31. · [전문개정 2020.12.8]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
상소권회복 청구권자 · 시행 2027. 12. 31. · [전문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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