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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91조
원심판결의 파기 · 시행 2027. 12. 31.
제391조(원심판결의 파기)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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