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93조
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 시행 2027. 12. 31.
제393조(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
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 시행 202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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