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대법원 2026. 9. 3. 선고 · 파기환송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인 원고들이 영화에 대한 화면해설ㆍ자막, 그 수신기기 및 서버 등의 제공을 구하는 사건
2022다203507 차별구제청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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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판단 요지와 해설
1.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제10조 전문),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그리고 헌법 제34조는 헌법 전문(前文)의 사회국가원리를 구체화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는 한편(제1항), 이와 같은 인간다운 생활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국가에게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를 지우고 있고(제2항), 신체장애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강조하여(제5항)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배려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제1조).
한편 헌법 제23조 제1항 전문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관한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업 경영의 자유도 포함된다.
장애인은 그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인해 많은 생활영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우므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헌법이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 및 경제상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러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기업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차별금지 의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는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에 따라 요청되는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평등의 실현이라는 공익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23조 제2항 및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적극적 조치 청구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피고가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 적극적 조치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3다255130 판결 참조). 다만 적극적 조치는 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한 후 판결하게 되는 것이므로, 적극적 조치의 형량 과정에서 그 조치의 수범자인 피고의 이익과 그 상대방인 원고의 이익 중 어느 한 쪽이 과도하게 또는 과소하게 반영될 경우 그러한 조치는 적극적 조치에 관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게 된다.
3.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은 장애인의 능동적 사회 참여를 위한 필수조건이고, 영화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의 ‘전자정보’ 또는 ‘비전자정보’에 해당하므로, 영화라는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향유할 장애인의 권리 보장은 장애인 개인의 자아발전 및 사회참여의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장애인 아닌 사람의 사회통합을 위한 직접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더 나아가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범위와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 헌법이 지향하는 장애인의 보호라는 이념과 영화상영업자의 재산권 및 경제상의 자유 보호라는 가치가 합리적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