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 대법원 2026. 9. 23. 선고 · 파기환송
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된 공무원이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적합한 소송형태가 문제 된 사건
2022두58421 부작위위법확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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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1. 공무원의 근속승진임용이 대상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된 행위의 위법성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용권자가 특정 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 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여러 차례의 근속승진임용 발령에서 계속하여 해당 공무원을 제외한 경우 각각의 제외행위가 독립한 처분이 되는지 여부(적극), 3. 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된 행위의 위법성을 다투기에 적합한 소송형태(= 근속승진임용 발령에서 해당 공무원을 제외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4.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취소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다른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할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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