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대법원 2026. 9. 29. 선고 · 파기환송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이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자, 제3채무자가 가압류 후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 사건
2023다275578 추심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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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제3채무자가 채권가압류 후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합의해제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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