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 대법원 2026. 9. 10. 선고 · 상고기각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산정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 증감 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3두35562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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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일시금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및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위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에 대한 평균임금 증감법리가 구 석탄산업법(1991. 1. 14. 법률 제4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산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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