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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대법원 2026. 8. 13. 선고 · 파기환송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이 거부된 후 다시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3두36473 폐기물처리(중간처분-기계적처분) 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청구 (라)

폐기되면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PDF (대법원) · 판례속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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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의 ‘다른 법률’의 의미 및 구 국토계획법령상 기반시설에 해당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그에 관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단 요지와 해설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4. 2. 6. 법률 제20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다목, 제6호 사목, 제11호 가목,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구 국토계획법령상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시․도지사나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그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을 정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는 그 기준으로 ‘인구밀집지역이나 공공기관․학교․연구시설․의료시설․종교시설 등과 가깝지 않고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은, 폐기물처리업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에 앞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통보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이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불허가되면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적합 여부의 통보처분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장차 적합통보에 따른 시설이나 장비, 기술능력 등을 갖추더라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기 곤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이러한 사정까지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앞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를 통보하는 데 있어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하여진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는, 재량권 행사의 범위와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사전결정절차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의 통보에 관한 행정작용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2283 판결 참조).

2. 앞서 본 규정의 내용 등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구 국토계획법령상 기반시설에 해당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그에 관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도록 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관련 인․허가단계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령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 저촉 여부를 미리 검토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인․허가에 관한 법령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령 일체’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 국토계획법령상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그 설치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고, 그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에 관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인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가 적용된다.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령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

다. 한편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구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9호, 2017. 6. 27. 시행)에서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다른 법령’ 중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폐기물 중간ㆍ최종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원고는 폐기물 소각시설 및 파분쇄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의 입안을 제안하였음.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을 검토한 결과 사업장 부지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에 부적합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미반영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를 함. 이에 원고가 위 부적합통보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원심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절차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가 이루어진 이후의 절차이므로 그 적합통보의 전제 또는 요건이 될 수 없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기준 역시 별도의 사전절차인 적합통보 여부의 결정단계에서 적용될 기준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사실오인 또는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와 달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함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