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 대법원 2026. 8. 12. 선고 · 상고기각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3후10637 취소결정(특)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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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합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판단 요지와 해설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1후10343 판결 등 참조). 합금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는 합금 성분의 조성범위 및 조성조건, 조직상태, 합금의 고유한 성질, 용도, 작용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후43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LNG 탱크 제작용 스테인리스강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라는 명칭의 발명인 이 사건 정정발명의 특허권자임. 소외인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정발명에 대하여 특허취소를 신청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정정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취소결정을 하자, 원고가 위 특허심판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