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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대법원 2026. 9. 23. 선고 · 파기환송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수집된 증거에 기초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판결 등이 확정된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4다202935 손해배상(기) (다)

폐기되면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PDF (대법원) · 판례속보 원문

판결 전문은 아직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선고 후 두 달쯤 걸리며, 올라오면 이 페이지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쟁점

◇ 1. 재심절차에서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가 없었더라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이 이루어지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궁극적 판단 기준(= 권리행사의 객관적ㆍ합리적 기대가능성)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