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대법원 2026. 8. 13. 선고 · 파기환송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차를 한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각 손해배상채권의 금액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2024다205361 임대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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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판단 요지와 해설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 등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6335 판결 등 참조), 이때 대차비용은 자동차의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대체물로서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자동차를 대차가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피해자동차와 제조사, 차종, 배기량, 연식 등이 동일한 자동차가 대차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을 기준으로 대차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동차의 특성, 대차시장의 상황, 수집 가능한 자료의 범위 등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대차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피해자동차와 대여자동차 간 객관적 사용가치의 동일성은 양 자동차의 사양, 성능, 연식, 교환가격 등 객관적 사용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고, 객관적 사용가치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의 대차비용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령 피해자동차가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 것임에도 그와 동일한 내용연수가 경과된 대체물을 대차시장에서 구할 수 없어 신차를 대차한 경우에는 내용연수 또는 연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대차비용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대차비용을 산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위 대법원 2012다67399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