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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대법원 2026. 8. 13. 선고 · 파기환송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차를 한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각 손해배상채권의 금액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2024다205361 임대료 (차)

폐기되면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PDF (대법원) · 판례속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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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 등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ㆍ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를 인용하기 위한 요건, 이때 대차비용의 산정 방법 및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소재(=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

판단 요지와 해설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 등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6335 판결 등 참조), 이때 대차비용은 자동차의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대체물로서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자동차를 대차가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피해자동차와 제조사, 차종, 배기량, 연식 등이 동일한 자동차가 대차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을 기준으로 대차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동차의 특성, 대차시장의 상황, 수집 가능한 자료의 범위 등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대차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피해자동차와 대여자동차 간 객관적 사용가치의 동일성은 양 자동차의 사양, 성능, 연식, 교환가격 등 객관적 사용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고, 객관적 사용가치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의 대차비용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령 피해자동차가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 것임에도 그와 동일한 내용연수가 경과된 대체물을 대차시장에서 구할 수 없어 신차를 대차한 경우에는 내용연수 또는 연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대차비용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대차비용을 산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위 대법원 2012다67399 판결 참조).

2016. 3. 18. 개정되어 2016. 4. 1.부터 시행된 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22. 12. 22.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하 ‘개정 후 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에서 대차를 하는 경우의 대차료 인정기준액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개정하면서, 이때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음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원고는 개정 후 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된 이후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이 파손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대여차량을 대여해주었는데,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자동차보험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보험회사인 피고는 개정 후 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대차료를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음. 이에 원고가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하 ‘이 사건 각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손해배상채권의 금액에서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손해배상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고 판단하였음. 이를 전제로 원심은, ① 제1심판결 별표 ‘대여일시’란 기재 각 일시부터 ‘반납일시’란 각 일시까지의 기간 동안 대차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며, ② 이 사건 각 피해차량과 ‘배기량, 연식’만이 유사한 차량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대차비용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피해차량이 국산자동차인 경우에는 동종ㆍ동급의 다른 국산자동차의, 피해차량이 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동종ㆍ동급의 다른 수입자동차의 각 대차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각 대여차량은 이 사건 각 피해차량과 제조사와 차종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조사와 차종이 동일하더라도 배기량과 연식 등까지 동일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피해차량과 제조사, 차종, 배기량, 연식 등이 동일한 자동차가 대차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 각 대여차량과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의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이 사건 각 피해차량별로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대체물을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은 얼마인지, 대차가 필요하였던 합리적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심리하여 대차비용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했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