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대법원 2026. 9. 3. 선고 · 파기환송(일부)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다가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이 퇴직 전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4다206043 퇴직금 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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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판단 요지와 해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의 발생 시기’에 대하여 이와 달리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그 후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더라도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