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대법원 2026. 7. 16. 선고 · 상고기각
종단 대순진리회의 분파인 피고가 종의회(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도정실임원회의 결의만으로 자치규범을 제ㆍ개정한 각 결의에 대해 피고 소속 도인들인 원고들이 그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4다265103 도정실임원회의 결의 무효 등 확인의 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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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판단 요지와 해설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종교단체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18578 판결 등 참조).
종단 대순진리회의 분파인 피고가 종의회(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도정실임원회의 결의만으로 자치규범인 이 사건 규정을 제ㆍ개정한 이 사건 각 결의에 대해, 피고 소속 도인들인 원고들이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비법인사단인 종교단체의 규약 제정을 위해 반드시 전체 구성원으로 구성된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도인들을 대표하는 피고 도정실임원회의 임원들이 규약을 제정한 것이 사회통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도정실임원회의 임원들은 포교한 도인들의 수 등의 기준을 통해 나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결의에 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