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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대법원 2026. 9. 23. 선고 · 상고기각

도산절차에서 면책된 채권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4다304077 소유권이전등기 (가)

폐기되면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PDF (대법원) · 판례속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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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1. 쌍무계약상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 일방이 가지는 권리가 파산채권, 회생채권 또는 개인회생채권인 경우에도 그에 기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된 채권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