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대법원 2026. 9. 10. 선고 · 상고기각
개품운송계약의 운송인이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고도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은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상의 수하인을 상대로 컨테이너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
2024다312269 사용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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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1. 상법 제802조의 문언에 따라 수하인이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간접의무 내지 책무의 성격을 넘어 그 위반이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채무로서의 운송물 수령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2. 개품운송계약의 수하인에게 그 위반이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채무로서의 운송물 수령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 수하인이 운송물 수령에 관해 운송인과 명시적ㆍ묵시적으로 합의하거나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함으로써 자신의 의사에 따라 운송물 수령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편입된 경우)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