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대법원 2026. 9. 10. 선고 · 파기환송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특정지역을 경유지로 하는 인가를 받지 않은 채 그 지역을 경유지로 하는 미인가 운행을 한 경업자를 상대로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4다321591 손해배상(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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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1.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위법행위’의 의미, 위법성은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및 제3자가 위법한 행위로 다른 사람 사이의 계약체결을 방해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하지 못하게 하여 그 다른 사람의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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