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대법원 2026. 9. 3. 선고 · 파기이송
시ㆍ군법원이 관할권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한 사건
2024다322068, 2024다322075 기타(금전)(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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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판단 요지와 해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소의 변경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이나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 심리하게 된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군법원은 법원조직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소액사건 등 및 민사집행법 제22조의 반대해석상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소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사건 등을 관할한다. 이러한 시․군법원의 관할에 관한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시․군법원이 법에서 규정하는 시․군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속관할의 일종인 직분관할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1조).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