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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대법원 2026. 7. 16. 선고 · 파기환송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임원 선거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피고인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 명부를 받아 조합 규정 등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선거사무원에게 교부한 것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2024도1785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아)

폐기되면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PDF (대법원) · 판례속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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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의미(=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이 이전되는 것) 및 그 법리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적극), 2. 같은 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의 의미(= 같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제3항, 제18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이 있는 목적), 3.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판단 요지와 해설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과 구별된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 참조). 이는 같은 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5조, 제16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7조 제1항 각 호, 제3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며, 제18조 제2항 각 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제1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수범자로 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체계와 문언을 종합해 보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제3항, 제18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이 있는 목적’을 의미하고, 그와 무관하게 제공받은 자가 가지는 주관적․일방적인 목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된다면, 해당 개인정보는 그 제공의 이유나 의도에 부합하도록 이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도8339 판결 참조).

3.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의 성립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최초 수집 목적과 정보주체가 동의한 제3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의 범위,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규정의 내용,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사이에 이루어진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표시의 구체적인 내용,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관련 지침이나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목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리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이용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처리자와의 일부 약정이나 이들의 내부 규정 등에 위배된다는 사정만으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서 말하는 ‘목적 외 용도’의 이용으로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임원 선거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피고인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 명부를 제공받은 다음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인 명부 중 일부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인 부정한 선거운동을 위한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인 명부 중 일부를 제공한 것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의 선거사무원은 피고인의 지휘ㆍ감독하에 피고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해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선거인 명부를 교부받기 위하여 제출한 ‘문서 열람ㆍ복사 신청서’의 용도 및 목적 란에 ‘선거운동’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구체적인 기재는 없고, 조합의 규정도 “확정된 선거인 명부를 후보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이를 ‘선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고만 규정할 뿐이고, 그밖에 개인정보인 선거인 명부의 제공 및 이용 목적에 관하여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은 점,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인 선거인 명부를 제공한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인 조합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선거인 명부를 제공받은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사무원과 함께 선거인 명부를 이용하게 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명부를 전달한 행위만으로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