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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대법원 2026. 6. 24. 선고 · 상고기각

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주식 취득과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반하여 무효여서 특정 회사가 취득한 다른 회사 주식이 무수익 자산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4두34641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카)

폐기되면 알려드립니다

판결 전문 보기 · 판결문 PDF (대법원) · 판례속보 원문

쟁점

◇ 1.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인지(적극) 및 특정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다른 회사도 그 회사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특정 회사의 모회사로 될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과 다른 회사의 특정 회사 주식 취득에 의한 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소극), 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의 ‘무수익 자산’의 의미

판단 요지와 해설

1. 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그 예외사유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제1호)와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제2호)를 들고 있다. 상법 제342조의2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625조의2 제1호는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상법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 내용, 전체적인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주식의 상호보유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으로서,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등 참조). 다만,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그 법문 자체로 모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유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하면서,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된 후에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을 상정하고 있고, 그 위반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이미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회사들 사이에서만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정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다른 회사도 그 회사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특정 회사의 모회사로 될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과 다른 회사의 특정 회사 주식 취득에 의한 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까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의 ‘무수익 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1263 판결 등 참조).

원고 회사는 A 회사의 주식 37.43%를 매수하였고, 이와 동시에 A 회사는 원고 회사의 주식 65.4%를 매수하여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되었는데, 피고들이 원고 회사가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서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고, A 회사 주식의 취득은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회사에 법인세 부과처분 등을 하자, 원고 회사가 그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 회사가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A 회사는 기업가치가 있으므로 그 주식은 무수익 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