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대법원 2026. 7. 16. 선고 · 파기자판(원고패)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 사물관할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건
2024므12628 손해배상(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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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판단 요지와 해설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다류 가사소송사건(이하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이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를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와 달리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특정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53154, 253161 판결 등 참조).
두 개의 소송물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는 경우에도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다면 별개의 소송물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1936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5다9760, 97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청구원인의 변경은 소의 변경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25449, 25456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20846 판결,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다209948 판결 등 참조).
2. 이때 변경된 청구의 소송 목적의 값이 같은 사물관할 범위 내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서는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 본원에 사건을 이송하고, 사건을 이송받은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법원으로서 사건을 심리하여 판단하면 충분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소의 교환적 변경에 따라 사건이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관할법원인 가정법원에 이송되어야 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419조는 제1심에 관할위반의 위법이 있을 때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라는 취지이므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고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에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항소심에서 사후적으로 발생한 전속관할 위반의 문제를 들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다. 사건을 이송받은 가정법원이 제1심부터 다시 사건을 심리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이는 이미 지방법원 단독판사에 의하여 유효하게 선고된 제1심판결의 효력을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이라는 우연하고도 후발적인 사정에 따라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소송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한다.
라. 항소심에서 전속관할의 변경이 수반되는 소의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제1심법원에서부터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것은 전속관할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소의 교환적 변경의 경우 항소심이 제1심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지 않고서 신 청구에 대하여 계속 심리하는 것과의 형평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 없이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사실상 심급이 창설된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