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 대법원 2026. 9. 10. 선고 · 상고기각
디자인의 공동창작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4후11606 등록무효(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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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디자인의 공동창작자를 판단하는 기준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