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대법원 2026. 5. 20. 선고 · 상고기각
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강제경매절차 종료 전에 채무자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의 요청으로 경매절차가 속행된 경우, 그 부동산의 환가대금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지 및 사해행위 이후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대한민국이 채권자로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5다210073 부당이득금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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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판단 요지와 해설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고(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2979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민법 제407조에서 정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4조], 채권자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한 강제집행 등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으며(채무자회생법 제348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하는 집단적ㆍ포괄적 채무처리절차가 개시된다(대법원 2010. 7. 28. 자 2010마862 결정,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96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개별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도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면 이는 파산절차의 총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취소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판결에 따라 사해행위로 일탈된 재산이 원상회복되었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취소채권자 등의 개별적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도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