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대법원 2026. 7. 16. 선고 · 상고기각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증권 투자권유 과정에서 미국법상 담보권 실행방식인 DIL(Deed in Lieu of foreclosure) 관련 조항에 관한 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
2025다212617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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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판단 요지와 해설
구 자본시장법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184조 제2항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투자신탁재산을 투자ㆍ운용하는 자로서 투자신탁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켜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나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15996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23494 판결 등 참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거래상대방의 지위에서 투자중개업자 본인의 이름으로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설명서나 운용제안서 등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후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균형 있게 설명함으로써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2211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중개업자의 투자권유 단계에서의 투자자 보호의무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투자신탁재산의 특성과 위험도 수준, 투자자의 투자 경험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의무의 범위와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14588, 214595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989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투자자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해당 수익증권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나(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2369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0다86815 판결 등 참조), 수익증권 투자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거나 투자권유 당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투자위험이 아닌 경우 등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1722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각 펀드는 원고의 투자금을 시니어ㆍ주니어 메자닌 대주에게 ABL 대출(자산유동화 대출)을 해주었고, 시니어ㆍ주니어 메자닌 대주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한 시니어ㆍ주니어 메자닌 차주에게 메자닌 대출을 해주었음
- 주니어 메자닌 차주는 시니어 메자닌 차주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주니어 메자닌 대주에 대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위 지분에 질권을 설정해주었으며, 시니어 메자닌 차주는 선순위 차주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시니어 메자닌 대주에 대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위 지분에 질권을 설정해주었음
- 선순위 차주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선순위 대주는 선순위 차주에게 선순위 대출을 해주고 이 사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았음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