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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대법원 2026. 9. 3. 선고 · 파기환송(일부)

전문투자자인 원고가 펀드 판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착오 또는 제3자 기망에 따른 취소를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는 부당권유행위 또는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면서 투자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5다218393 부당이득금 (자)

폐기되면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PDF (대법원) · 판례속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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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1.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이 착오 등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했던 투자중개업자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신탁업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여 투자신탁의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하였다면,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에 따라 받은 금전상 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때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한계

판단 요지와 해설

1.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그 착오가 의사표시를 한 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의사표시를 한 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27264 판결 등 참조).

2. 투자자가 체결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이 착오 등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했던 투자중개업자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신탁업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여 투자신탁의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투자중개업자가 급부자인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라 투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에 따라 받은 금전상 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은 번복된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221141 판결 등 참조).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참작하여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할 때에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련된 모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112407 판결 등 참조).

전문투자자인 원고가 판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피고와 펀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A자산운용회사가 설정ㆍ운용하는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였는데, 해당 펀드는 상품설명서의 기재와 달리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았고 A자산운용회사 관련자들이 투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밝혀지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착오 내지 제3자 사기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는 부당권유행위 또는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면서 투자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임
원심은, 주위적 청구 중 착오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제3자 사기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피고가 A자산운용 회사의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비적 청구 중 부당권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피고의 수익증권 판매행위는 투자권유행위에 해당하나 허위사실 고지 또는 단정적 판단 제공의 부당권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예비적 청구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피고의 책임을 미회수 투자금액의 30%로 제한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주위적 청구 중 착오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나 판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펀드 투자금을 투자자인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지출한 이상 투자금에 관한 현존이익 추정이 번복되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주위적 청구 중 제3자 사기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예비적 청구 중 부당권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으며, 예비적 청구 중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원고의 중과실을 인정하여 이를 주된 감액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정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