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대법원 2026. 5. 29. 선고 · 파기환송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 편취 범행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2025다220652 대여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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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판단 요지와 해설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의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상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다283629 판결 등 참조).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제4항 및 제26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하 ‘거래계약서 등’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일정 기간 원본 등을 보존해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등에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여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로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동산거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위 계약서상의 권리의무관계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거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78863(본소), 78870(반소)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