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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대법원 2026. 6. 25. 선고 · 상고기각

별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한 압수ㆍ수색절차에서 무관증거가 발견되어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그 무관증거인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5도17532 공무상비밀누설 (차)

폐기되면 알려드립니다

판결 전문 보기 · 판결문 PDF (대법원) · 판례속보 원문

쟁점

◇ 1.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임의로 압수·수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러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3.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에 대하여 한 열람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복제본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더라도 위법한지 여부(적극)

판단 요지와 해설

수사기관은 피의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따라서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만약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이하 ‘복제본’이라 한다)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이하 ‘유관정보’라 한다)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이하 ‘무관정보’라 한다)를 삭제․폐기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복제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압수․수색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당연히 삭제․폐기되었어야 할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등 참조).

경찰공무원인 피고인들이 직무상 비밀인 수사기밀을 제3자인 갑에게 누설하였다는 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사안임
관련 압수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

- 수사기관은 갑에 대한 별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사건]을 수사하던 중 갑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하면서,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갑의 의사를 따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 별건 수사관은 2022. 10. 19.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 중 별건 혐의사실에 관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화 내용, 사진 등 일체 자료’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 지원을 요청하였고(이하 ‘1차 포렌식’), 이에 기초하여 전자정보 탐색ㆍ선별 등 절차를 진행함

- 별건 수사관은 2022. 10. 26. 다시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에게 별건 혐의사실에 관한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자료’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 지원을 요청함(이하 ‘2차 포렌식’).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2022. 10. 27.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디지털 증거분석하여 이미징 작업을 한 파일을 대검찰청 디지털업무시스템에 저장한 후 2022. 10. 27. 갑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환함

- 검사는 2022. 10. 31. 갑을 별건으로 기소함

- 수사기관은 2022. 11. 1. 갑과 피고인 1 사이의 통화녹음파일 3개(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수사보고를 작성하였고, 2022. 11. 2. 이 사건 녹음파일들에 대한 녹취서를 작성함. 수사기관은 2022. 11. 8. 갑의 변호인에게 별건과 관련하여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였고, 2022. 11. 9. 이 사건 녹음파일들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은 다음 디지털업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녹음파일들을 압수함

원심은 이 사건 녹음파일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수사기관이 이 사건 휴대전화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하면서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갑의 의사를 따로 확인한 바 없으므로, 압수의 대상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별건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정되는데, 수사기관이 압수한 이 사건 녹음파일들은 별건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수사기관이 복제본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 압수를 완료함으로써, 더 이상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면서 유관정보 선별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면, 전체적인 압수ㆍ수색절차는 종료되었고 수사기관은 무관정보를 삭제ㆍ폐기하여야 하는 점, 수사기관은 이미 1차 포렌식을 통해 별건 혐의사실에 관한 전자정보를 탐색ㆍ선별한 것으로 보임에도, 2022. 10. 27. 2차 포렌식을 통해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디지털 증거분석하여 이미징 작업을 한 다음 갑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환한 점, 늦어도 2022. 10. 27. 무렵에는 별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출력 또는 저장하는 절차가 마쳐짐으로써 별건 혐의사실에 관한 압수ㆍ수색절차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검사는 2022. 10. 31. 갑을 별건 혐의사실로 기소하기까지 하였는데, 수사기관은 그 이후에도 무관정보를 계속 탐색하여 이 사건 녹음파일들에 관한 녹취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점, 이후 이 사건 영장에 의하여 이 사건 녹음파일들을 압수한 것은 삭제ㆍ폐기되었어야 할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이유로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영장은 수사기관이 별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인 이 사건 녹음파일들을 우연히 발견하여,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추가 탐색을 위해 발부받은 영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녹음파일들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