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대법원 2026. 9. 3. 선고 · 파기환송
토지 등 소유자들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지주협의회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지주협의회 대의원회 의사록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당연 공개의무 및 열람․복사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5도1904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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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판단 요지와 해설
1.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통틀어 ‘추진위원장 등’이라 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제3호)’ 등을 열거하고 있고, 제138조 제1항 제7호는 ‘제1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장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공개대상 서류를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는 위임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 확보 또는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 호에 명시된 공개대상 서류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485 판결 참조).
2.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은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이하 통틀어 ‘토지 등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 등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열람ㆍ복사 대상 서류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는 ‘제1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 등 소유자 등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추진위원장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제124조 제4항에서 같은 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포괄적으로 열람ㆍ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24조 제3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열람ㆍ복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도록 위임하여, 그에 따라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가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 외에는, 열람ㆍ복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서류 또는 자료를 명시하거나 추진위원장 등이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은 토지 등 소유자 등에게 열람ㆍ복사 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는 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서류와 자료 모두를 잠정적 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장 등은 위 서류 및 관련 자료에 관하여 토지 등 소유자 등으로부터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 방법이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요청에 응하는 것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이상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485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