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대법원 2026. 9. 3. 선고 · 파기환송
지시명령 위반 및 민원취소 강요, 개인정보 부당취득,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경찰관인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는지 문제 된 사건
2025두35423 강등처분취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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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판단 요지와 해설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그리고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한편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기타 그 밖의 정상과 징계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