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대법원 2026. 6. 5. 선고 · 파기환송
급수공사비 부과권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5두35734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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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급수공사비 부과권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적극) 및 급수공사비 부과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급수공사로 인한 공사비 부과요건이 충족되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로서 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급수공사에 드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때)
판단 요지와 해설
수도법령에서는 급수공사비의 부과권과 징수권을 구별하여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급수공사비 부과권 및 징수권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급수공사비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급수공사로 인한 공사비 부과요건이 충족되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로서 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급수공사에 드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37568 판결 참조).
지역주택사업조합인 원고는 2017년 6월경 급수공사의 승인, 시행 등에 관한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에게 원고가 건설하는 아파트에 관한 급수공사(이하 ‘이 사건 급수공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6. 28. 이 사건 급수공사 신청을 승인한다고 통지하면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이하 ‘종전 처분’)을 하였음. 그러나 종전 처분 중 수도관 구경 150mm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2022. 10.경 선고ㆍ확정되었음.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6. 21. 원고에게 위 부분에 대하여 재차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상수도 급수공사비 정액금액 변경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원심 계속 중에 감액처분을 하였음(이하 당초 처분 중에서 감액하여 재부과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
원심은, 급수공사비 부과권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급수공사비 부과권 및 징수권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피고의 급수공사비 부과권은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