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대법원 2026. 8. 28. 결정 · 파기자판(원고일부승)
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 된 사건
2025마8971 등(병합) 가처분이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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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판단 요지와 해설
1.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면 채무자로서는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23. 1. 12. 자 2022마6815 결정 등 참조)
2.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자회사’가 국내회사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임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외국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일 것을 요한다(대법원 2026. 4. 2. 자 2025마6793 결정 참조).
- [구체적 사실관계] 채권자는 기준일 당시 채무자 회사의 발행주식 약 25%(‘이 사건 주식’)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채무자가 지분 전부를 보유한 호주법인(Public company limited by shares)인 甲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호주법인(Proprietary company limited by shares, ‘Pty. Ltd.’) 乙이 채권자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채무자 회사-甲-乙-채권자-채무자 회사’ 간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되었음. 2025. 1. 23. 개최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채무자 회사는 위와 같이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이유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채권자의 의결권을 제한하였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원심결정 별지 1 기재 결의사항(제1-1호 내지 제1-8호 의안)은 모두 가결되었고, 채무자 이사들이 각 채무자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음. 이에 채권자는 위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 사건 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자 채무자들이 가처분이의를 한 사안임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