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대법원 2026. 8. 12. 선고 · 파기환송(일부)
보험계약의 주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의 소제기가 같은 보험계약에 부가된 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6다200535 보험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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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판단 요지와 해설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험계약의 체결시 주계약(기본계약)에 특약(선택계약)을 부가한 경우에 주계약 또는 특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을 재판상 청구함에 따라 특약 또는 주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보험계약의 주계약에 특약을 부가하면서 주계약에 관한 약관과 함께 그 담보범위를 확장 또는 축소하기 위해 특약에 관한 약관을 포함시킴으로써 각각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범위가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주계약 또는 특약에 기한 보험금 중 어느 하나만을 재판상 청구한 경우에도 이로써 그와 동일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발생한 다른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다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주계약 또는 특약에 기한 보험금의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이 다른 보험금 청구권에까지 미치는지 여부는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별도로 주계약과 특약이 각각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내용과 보험의 성격,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식이나 의사 등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