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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대법원 2026. 9. 10. 선고 · 상고기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서 정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의결권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행사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 하자를 주장하는 사건

2026다200657, 2026다200658, 2026다200659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 등의 소,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의 소 등,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 등의 소 (나)

폐기되면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PDF (대법원) · 판례속보 원문

판결 전문은 아직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선고 후 두 달쯤 걸리며, 올라오면 이 페이지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쟁점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목적, 2. 위 조항에서 정한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유자’의 의미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