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대법원 2026. 7. 16. 선고 · 상고기각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법률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효가 환매권의 행사기간 부분에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6다202526 손해배상(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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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판단 요지와 해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구법 조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신법 조항은 환매권의 발생기간 제한을 삭제하였고, 그 외 환매권의 행사기간도 종전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서 ‘사업의 폐지․변경일 또는 사업완료일부터 10년 이내’로 대폭 연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구법 조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 부분에 관한 것인 이상 헌법불합치결정 및 그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효 역시 헌법불합치결정의 대상인 환매권의 발생기간 부분에 한하여 미치고,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는 한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환매권의 행사기간 부분에는 개선입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한다.
- [구체적 사실관계] 피고는 2011. 6. 23.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제2토지를 원고 2로부터 협의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 사건 제2토지가 이용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정비사업이 완료되고 2018. 12. 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가 고시되었음
-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0. 11. 26. 구법 조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 부분의 적용중지를 명하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그 후 구법 조항은 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었음
- 개정법률 제91조 제1항(이하 ‘신법 조항’)에서는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ㆍ변경된 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ㆍ변경 고시가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고,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사업완료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함. 또한 위 개정법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는 “제9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함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