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대법원 2026. 9. 10. 선고 · 파기환송(일부)
원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한 피고를 상대로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6다203472 수목 수거 등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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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1. 부당이득 제도의 의의와 이념, 2. 신의칙이나 공평의 이념은 개별 법 제도에 관한 조항만으로 사안을 공평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국한하여 보충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하는지(적극), 3. 불법행위에 관한 책임제한 법리가 부당이득에도 당연히 적용되는지(소극),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그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는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일반적인 부당이득반환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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