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대법원 2026. 9. 3. 선고 · 상고기각
지방법원 판사가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하기 이전에 긴급응급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6도100088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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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판단 요지와 해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2항은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3항은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은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 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스토킹처벌법은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제5조 제4항)하고 있을 뿐,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이 있기 전까지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을 보아도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관하여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 이전의 긴급응급조치 위반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제도의 취지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긴급응급조치를 발하여 즉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스토킹범죄를 예방 또는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 전 단계에서도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가벌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따라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긴급응급조치대상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받은 때로부터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3항 위반죄를 지방법원 판사가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한 이후의 긴급응급조치를 불이행한 경우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