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대법원 2026. 9. 10. 선고 · 상고기각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상 협박죄의 죄수관계가 문제 된 사건
2026도10307 공직선거법위반 등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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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1.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기준, 2.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상 협박죄의 죄수관계(= 상상적 경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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