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대법원 2026. 8. 13. 선고 · 파기환송
검찰수사관이 검사 A의 수사지휘에 따라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 B가 추가로 수사를 한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 수사 및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6도167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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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판단 요지와 해설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가)목],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나)목],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이하 ‘본래범죄’라 한다)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다)목]로 규정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열거하였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것은, 사법경찰관이 1차적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시정조치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등을 함으로써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상호협력 및 상호견제 구조에서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는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것은, 수사ㆍ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07 판결 참조).
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수사개시’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수사개시’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 즉 검찰수사관은 검찰청법 제46조, 제47조 및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것이고, 검찰수사관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7조의 사법경찰관에게 인정되는 일반적 수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검사의 수사를 보조할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검찰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찰수사관의 수사개시가 아니라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2366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