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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대법원 2026. 9. 10. 선고 · 상고기각

차량리스 중개업체 운영자 등이 중개를 통해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한 고객들과 별도의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리스차량가액의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고, 계약기간 동안 매월 리스료의 일부를 지급하며 계약 종료 후 차량을 반납하면 일정비율을 공제한 잔존 선수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여 장기간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거액의 선수금을 받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2026도27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마)

폐기되면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PDF (대법원) · 판례속보 원문

판결 전문은 아직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선고 후 두 달쯤 걸리며, 올라오면 이 페이지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쟁점

◇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24. 2. 27. 법률 제20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의 의미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