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대법원 2026. 6. 25. 선고 · 상고기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한도가 문제 된 사건
2026두30036 상속세물납불허처분 취소 청구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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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판단 요지와 해설
관련 규정들의 문언 및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를 산정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가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위 조항 대괄호 부분의 ‘비상장주식 등’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등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때 해당 비상장주식 등이 관리․처분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실제로 물납이 허가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는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비상장주식 등’을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등’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그 발행 주체인 ‘법인’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의 ‘법인’이 내국법인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문에 근거가 없는 축소해석이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대괄호 부분의 ‘비상장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 등이 관리․처분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실제로 물납이 허가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그 기준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조항은 대괄호 부분의 ‘비상장주식 등’에 대해 관리․처분이 적당하여 물납이 허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과 관련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을 인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나아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총 한도를 정하는 것과 어느 비상장주식이 구체적으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구 상증세법령에서 위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기 별개의 국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아울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를 산정할 때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비상장주식 등 외에 부동산, 유가증권 등 다른 상속재산의 가액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때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은 물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가액이 위 조항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 이러한 점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위 조항 대괄호 부분의 ‘비상장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비상장주식 등이 물납이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취지는 비상장주식 등을 다른 상속재산과 구분하여 다른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 그 범위에서는 가급적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1항과는 별개로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에 대한 특칙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