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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대법원 2026. 9. 3. 선고 · 상고기각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6두30040 청산금 청구의 소 (차)

폐기되면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PDF (대법원) · 판례속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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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었으나, 이미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부칙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는 폐지 전의 법률 규정이 적용됨, 이하 같음)에 따른 환지처분의 법적 성격, 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청산금의 확정시기 및 징수ㆍ교부시기, 3. 환지 없이 청산대상자가 되는 소유권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4. 분할 및 이자에 관한 내용을 정함이 없이 오로지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만을 유예하는 규약, 정관, 시행규정 및 결의의 효력(= 무효)

판단 요지와 해설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그 구역 내의 일부 공구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교부 등을 하는 처분으로(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14878 판결 등 참조), 해당 구역 내 기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소멸시키고, 법률상 전혀 새로운 것으로 간주되는 토지에 권리의무관계를 창설하는 시행자의 처분이다. 이러한 환지처분은 모든 토지의 소유권이 일시 수용되었다가 토지소유자의 일부에게 환지를 부여하고 시행자에게는 체비지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등의 효과를 가진다. 이때 환지 없이 청산대상자가 되는 소유권자의 경우에는 환지처분에 따라 종국적으로 물권적 권리관계로부터 배제된다는 점에서 환지처분은 토지수용과 유사하다.

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면,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하고(제52조 제1항), 위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환지처분 시 결정하여야 하며(제52조 제2항),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고,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하며(제62조 제1항),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확정되고(제62조 제5항),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제68조 제1항).

3.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 교부는 종전 토지의 권리면적과 현실적인 환지면적과의 과부족으로 인하여 생기는 토지소유자 사이의 경제적 이익의 불균형을 공평하게 조절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9923 판결,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다4223 판결 등 참조), 환지 없이 청산대상자가 되는 소유권자에 대한 청산금의 교부는 실질적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위 소유권자에 대하여 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청산금은 위 소유권자가 환지처분으로 잃게 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의 규정 및 청산금 지급채무의 법적 성격을 종합하여 볼 때, 시행자가 환지 없이 청산대상자가 되는 소유권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유권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시점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도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한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제2항은 “청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4조는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청산금액에 연 3할의 범위 안에서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율을 승하여 산출된 금액을 이자로 징수 또는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산금의 분할징수 내지 분할교부에 관한 규정을 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의 취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까지 청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볼 경우 청산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할징수 또는 분할교부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환지 없이 청산대상자가 되는 소유권자가 침해받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자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분할 및 이자에 관한 내용을 정함이 없이 오로지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만을 유예할 수 없고, 이에 어긋나는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 위배되므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규약이나 정관 등에 근거한 같은 취지의 결의도 마찬가지이다.

피고는 ‘시행자는 청산금을 환지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부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의 연장, 징수 및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고 정관 규정을 근거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처분 공고 이후 환지 없이 청산대상자가 되는 원고들에 대한 청산금 교부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결의의 효력이 없고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청산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는 위와 같은 피고 정관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 교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다만 필요시 위 기간 내에 이자를 붙여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할 수 있으나, 피고가 한 결의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 위배되는 등 이행기 연장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분할 및 이자와 관련된 내용을 정함이 없이 오로지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만을 유예하는 내용의 정관 규정의 효력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의 이행기 유예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