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대법원 2026. 9. 2. 선고 · 파기환송(일부)
원고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대금을 분할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일부 잔대금 분납채권에 대한 연부이자를 익금에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용지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과세관청이 위 연부이자가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법인세를 부과한 사건
2026두300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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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판단 요지와 해설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권리확정주의의 채택에 따른 당연한 요청일 뿐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다만 대손금과 같이 법인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에누리나 매출환입과 같은 후발적 사유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은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연부이자는 다른 회차의 분납채권과 마찬가지로 원고와 PFV 사이의 잔대금 분할납부에 관한 약정에 따른 소정의 연부이자율이 적용되어 산출된 것임
- PFV가 4회분 분납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1. 12.경 ○○은행에 4회분 분납금을 제외한 5회분 이후의 분납금 채권에 대하여 ABS(자산유동화) 2,718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였음
- 원고는 2013. 7. 1. PFV의 자산담보화기업어음(ABCP)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자 그 지급보증인으로서 △△은행에 1,409억 원을 대신 지급하고, 같은 달 4. PFV에게 위 대출금의 상환으로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되었다는 취지를 통보하였음
- 그 후 원고가 PFV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 2013. 7. 1. PFV의 귀책사유로 자동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음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