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대법원 2026. 6. 25. 선고 · 상고기각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6두30351, 2026두30352, 2026두3035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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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판단 요지와 해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본문 각 호에서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하고, 이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는 해당 토지가 건축물이 서 있는 토지와 별개의 필지인지 아니면 1필지인지 여부 또는 해당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에 의하여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용도와 사용 방법, 건축물과 해당 토지의 위치와 거리 및 유기적 관계, 해당 토지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구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8. 9. 25. 대통령령 제1589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한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14753 판결 등 취지 참조].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