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대법원 2026. 6. 25. 선고 · 상고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규정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6두30446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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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판단 요지와 해설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은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10호로 분류함에 있어, 그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이 신체를 단순 부위로만 분류(이른바 국소해부학적 분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과 제8호 '체간(척주와 그 밖의 체간골)'과 같이 구조 또는 기능상 서로 연관성이 있는 계통에 따라 분류(이른바 계통해부학적 분류)한 것도 있고, 같은 조 제3항 [별표 3]은 이러한 장해부위에 대하여 다시 기질장해와 기능장해로 나누어 모두 26개의 장해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은 반드시 의학적으로나 국소해부학적 또는 계통해부학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부위 및 계열과 일치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둘 이상의 장해는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이 사건 규정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보상을 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심해진 경우'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장해등급의 기준상 기존의 장해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심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