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대법원 2026. 9. 3. 선고 · 상고기각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소득구분이 문제 된 사건
2026두30813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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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판단 요지와 해설
1.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은, 같은 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사용료’에 대해 ‘영화필름 또는 텔레비전이나 방송용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조세협약 제3조 제2항은 일방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용료’의 대상인 ‘상표’ 및 ‘상표의 사용’의 의미에 관하여는 이 사건 조세협약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러한 용어들의 의미는 이 사건 조세협약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협약의 ‘문맥’으로부터 다른 해석이 도출되지 않는 한, 사용료소득에 관한 조세가 결정되는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구 상표법(2022. 2. 3. 법률 제18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고, 같은 항 제11호에 의하면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가목),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나목),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다목)를 의미한다.
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 본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상표권’ 등을, 나목에서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각 들고 있다. 여기서 위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