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대법원 2026. 9. 3. 선고 · 상고기각
학교폭력조치를 취소한 행정심판 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26두30954 학교폭력 재결취소 청구의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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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의 판단 기준
판단 요지와 해설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위와 같은 학교폭력의 정의에 문언상 부합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의 경중, 발생경위나 전후 사정,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연령이나 관계 등을 고려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은 A의 원고에 대한 행위[초등학교 1학년(만 7세) A가 방과 후 배드민턴 수업시간에 학교 다목적실에서 원고를 단상(무대) 아래로 밀어 상해를 가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함. 이에 A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위 서면사과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A의 원고에 대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서면사과 조치를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임
원심은, A의 연령, 행위의 태양, 전후사정 등을 고려할 때, A의 원고에 대한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재결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