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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대법원 2026. 8. 12. 결정 · 파기환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채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에 대한 약정금의 원금채권 및 지연손해금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6마675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마)

폐기되면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PDF (대법원) · 판례속보 원문

판결 전문은 아직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선고 후 두 달쯤 걸리며, 올라오면 이 페이지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쟁점

◇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단 요지와 해설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기고(채무자회생법 제49조 제3항)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근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퇴직금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80조 제1항,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이 준용되는 간이회생절차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그러나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14,828,075원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와 위 금원을 5회에 걸쳐 분할 변제받기로 합의하였음. 피신청인 회사가 위 합의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자 신청인은 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23. 9. 12.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게 14,828,0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음. 한편 피신청인 회사는 2024. 5. 24.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25. 1. 1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25. 4. 2. 간이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는데, 신청인은 그 이후인 2025. 5. 16.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제1심법원에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피신청인 회사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5조에 따라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되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각하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채권 중 14,828,075원의 원금채권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에 해당하는 약정금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근로자 임금ㆍ퇴직금 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간곡한 요청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5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차용금은 실질적으로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에게 책임져야 할 임금 내지 퇴직금 채무의 변형에 불과할 뿐 별도의 채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원금채권 및 이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당일인 2024. 5. 24.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의 금지적 효력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