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대법원 2026. 9. 10. 결정 · 재항고기각
가처분 및 가처분이의 절차를 거쳐 가처분취소 사건까지 진행된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가처분취소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사안에서, 변호사보수 산정을 위한 심급단위 및 소가 산정 방법이 문제 된 사건
2026마6782 소송비용액확정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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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1. 가처분이의 사건과 가처분취소 사건을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이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 해당하여 1개의 소로 보아 소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